고용·노동
퇴사후 근무한 급여 지불 기간,진정서 신청후 벌금
1개월 동안 한 알바 퇴사했습니다.
급여받을때 사장이 주휴수당 개념을 몰라 주휴수당급여는빼고 받았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주휴수당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그만둔다고 연락을 하고 급여날짜 이후의 돈과 아직 들어오지 않은 주휴수당이 있는데요 찾아보니 퇴사하고2주안에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2주기간안에 급여를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만약 2주안에 급여가 들어오지않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쓸시 사장이 벌금을 택하면 제가 일한 급여를 못받나요?(사장이 주휴수당 문제로 얘기할때 자기는 문제가 생기면 벌금을 낼거다 라는 발언을 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