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직원에게 직접 보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상주 계좌로 보내고 임직원과 상주의 관계가 입증된다면 별다른 세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보통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2019. 2. 12.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