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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호랑이42
통쾌한호랑이4222.12.15

직원 본인 사망시 회사경조금은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죠?

직원 본인 사망시 회사경조금은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죠? 영수증으로 꼭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할까요? 유족에게 요청하기도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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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금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사망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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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금액과 무관하게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이됩니다.

    단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많은 경조사비는 해당 직원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상여나 급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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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 경조사에 쓴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부고장/문자/사진/문자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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