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본인 사망시 회사경조금은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죠? 영수증으로 꼭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할까요? 유족에게 요청하기도 그래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금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사망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금액과 무관하게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이됩니다.
단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많은 경조사비는 해당 직원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상여나 급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 경조사에 쓴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부고장/문자/사진/문자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