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경조사비는 그냥 경비성 복리생비로 처리하는지 아님 급여에 적용시키는지요
직원에게 합의금으로 주는 돈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하는건지요
회사마다 다른 계정내용을 적용시켜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의 경조사비는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이 되지 않으나 잡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