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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스라소니32
로맨틱한스라소니3221.03.11

직원들 경조사비는 어떤 계정과목을 ? 보상금 목적으로주고 계정과목은

직원들 경조사비는 그냥 경비성 복리생비로 처리하는지 아님 급여에 적용시키는지요

직원에게 합의금으로 주는 돈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하는건지요

회사마다 다른 계정내용을 적용시켜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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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의 경조사비는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이 되지 않으나 잡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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