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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벌265
똑똑한벌26524.01.19

연말정산과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직장인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 소득공제 대상일 때

카드사용 내역 중 아파트 관리비,통신비도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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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관리비와 통신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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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세금 등의 세금과공과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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