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유체동산압류후 경매가 끝나면 전체채무액중 일부만 변제가 되는데 이것으로 완전히 채무가 변제되는지, 아니면 남은 채무액에 대해서 또다른 방법으로 청구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변제가 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에 대해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가 변제된걸로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 경매가 진행됐더라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추심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