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유체동산 강제,임의 경매처분후 남은 채무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유체동산압류후 경매가 끝나면 전체채무액중 일부만 변제가 되는데 이것으로 완전히 채무가 변제되는지, 아니면 남은 채무액에 대해서 또다른 방법으로 청구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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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변제가 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에 대해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가 변제된걸로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 경매가 진행됐더라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추심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