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법무사로부터 안내 받은 경매신청관련 받은 비용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래 항목중 경매가 끝난 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2.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요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3. 만에 하나 낙찰금액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보다 적다면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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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청구금액 3억원
등록면허세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
특별송달료
등기수수료
등본료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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