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로 살고 있고, 다음달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살다가 주방 싱크대 시트지가 윗부분이 찢어졌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집주인 쪽에서 그냥 고쳐주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나갈때 보수 비용을 빼고 보증금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입주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원상복구 필요한 부분이라면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찢김등이 임차인 과실이 있을 경우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용지급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한뒤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실수 있으나, 임의대로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건 보증금 미반환으로 볼수 있기에 협의를 반드시 하신후에 합의된 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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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물건을 파손하고 갔으면 당연히 고쳐주고 가야죠 기본적인 소모품이외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시트가 찢어지나요 정말 오래되서 상태가 많이 안좋은 상태여서 그런것도 아닐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