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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수염고래263
강직한수염고래26322.04.29

월세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해줘야하나요?

직장 문제로 인해 살던 집을 월세를 주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월세 임차인이 도배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집 전체를 도배를 새로 해줘야 하는지요. 만약 새로 해준다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혹은 중도 이사를 나갈 시, 훼손된 부분에 대해 집주인으로서 일정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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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인 경우는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임대인이 도배를 해줍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주므로 집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나갈때 훼손돈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도배비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다시 요구하면 도배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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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나 시설의 개선은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예비)임차인은 제안하는 것이며 거절하여도 무방합니다.


    도배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임대인이 더 좋은 임대소득을 위해 우월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임대 운영 방침이나 인근 임대 수준에 맞추어 검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한 도배라도 임차인이 퇴거시 다시 해주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마모, 오염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인한 물리적 훼손 등은 정도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급적 계약시 책임을 정하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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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건물에 대한 도배 여부는 질문자님과 새로운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도배를 해준 경우 임차인이 인위적으로 도배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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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해줘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도배를 요구할때 해주기도 합니다만,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마모등은 제외하고,

    도배에 낙서를 하거나 파손하였다면 당연히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책임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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