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문제로 인해 살던 집을 월세를 주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월세 임차인이 도배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집 전체를 도배를 새로 해줘야 하는지요. 만약 새로 해준다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혹은 중도 이사를 나갈 시, 훼손된 부분에 대해 집주인으로서 일정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건물에 대한 도배 여부는 질문자님과 새로운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도배를 해준 경우 임차인이 인위적으로 도배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