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래 전세살다가 월세로 바꾸고 계약기간 다되서 나가려고하는데 벽지가 손상되면 세입자가 보상해야하나요?
최초 전세계약할때 제돈주고 도배를 했습니다 2년 연장계약때 월세로 바꿨습니다 원래내년1월말까지 계약인데 집주인이 미리나가달라고 부탁 해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미리 오고 싶다했다고 합니다) 전 집주인 배려한다고 미리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도배 벽지가 뜯어지고 부분부분 변색 되었다고 보증금에서 도배비용이랑 기타 수리비용을 뺀다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어쨋든 전세살때 제돈주고 벽지바꾸고 중도에 월세로 바꿨는데
그게 벽지거 손상되고 변색 되었다고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