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년 넘게 같이 살지도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는, 남과 다름 없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경찰서 강력팀 형사분께 전화가 와서는 그 형제가 '절도죄'로 신고를 당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희 부모님과 저 모두 해당 형사님의 연락을 받았으며, 그 형제와는 집나간 이후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소재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대로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경황이 없어 자세히 묻지는 못하고, '무슨 짓을 저질렀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절도인데,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라고만 형사님이 말씀해주시긴 하셨는데요.
남과 다름없는, 어쩌면 남보다도 못한 형제의 절도죄가 저희 가족에게 피해로 돌아올까봐 걱정입니다.
1. 피해자쪽에서, 가해자가 아닌 저희 가족에게 배상을 요구할수도 있나요??
2. 저희 가족이 그 피해를 변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그 형제는 다 큰 성인이고 직장도 다녔던 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