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음주 또는 흡연을 한 당사자인 청소년을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약물(술, 담배 등)로 부터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호의 방법으로 누구라도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후,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제에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위 규정을 악용하여 음주 및 흡연 후 자진신고하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대상자의 위법행위는 명백히 확인되므로 처벌이 되는 반면, 청소년은 법률규정에 따른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들이 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