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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4.02.08

청소년들이 담배나 음주를 할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을까요

청소년들이 담배나 음주를 할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을까요??

학교 벌점 말고 법적으로 실형을 가할 수있는 근거가 있느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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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담배나 음주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영업장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이 받는 처벌은 형사 처벌(실형)은 아닙니다.

    현재는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것을 경찰관이 발견시

    '청소년보호법 제44조 제3항 (수거.파기)'에 의거 경찰관은 유해물질 (담배)을 청소년에게 수거해서 파기할수 있고, 이후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

    하지만 청소년들이 흡연 또는 음주를 한다고 과태료를 내거나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사기 등의 방법, 문서 위조 등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공문서 위조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판매하거나 대여 양도한 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을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담배나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을 가할 규정이 없으며, 오로지 판매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