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소년들이 업주를 속이고 담배나 술을 사도 전혀 제재할 법이 없나요?
요즘 청소년들이 편의점 업주를 속이고 성인척하여 담배나 술을 사 영업정지를 당하는 업장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물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것은 나쁜행동이지만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눈 것도 어렵지요.
이런 나쁜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법은 없나요? 민사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업주를 속여 담배나 술을 팔게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속여 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해물질인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청소년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 과정에서 신분증 등의 위조행위는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를 사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술을 사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주민등록법위반 등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업주또한 정당하게 확인했음에도 속은 것이라면 행정처분시 이를 다투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