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를 사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술을 사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