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매매예약 가등가와 매매예약 본등기)
부동산 등기을 할 때 매매예약 가등가 매매 예약 본등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실무적으로 매매예약등기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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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가등기는 자체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순위보전효과가 있습니다. 가등기를 하고 난뒤 이후 다른 물권이 등기되고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승계받아 이후 다른물권보다 선순위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가등기는 순위보전을 위해 설정해 놓는 등기이고 본등기는 가등기에 따른 실제 등기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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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론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처분금지가등기의 경우는 개인간에 채무관계 문제로 자주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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