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등기신청일자가 있고
등기발급일자가 있는데
주택소유여부는 등기신청일자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등기발급일자로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택보유는 등기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판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