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새침한해파리212
전입한지 1년 실거주 요건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현재 집으로 전입했으니 올해 10월 전입일 이후에는 전세나 월세를 내놓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보금자리론대출에서 실거주요건은 2년입니다.
2년후 전월세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조건은 매3년마다 평가해서 적용 되기에 불이익 없으려면 사전에 잘 준비 하길 바라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실거주 후에는 전세를 내놓고 구할수야 있겠지만 근저당이 있는집에 전세를 들어올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전세시세에서 근저당을 뺀 금액을 전세금으로 해도 아마 잘 없을거고 꼭 대출을 끼고 구하시려면 전세가를 전세시세 - 근저당 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구하셔야 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