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축물대장과 실제용도가 다른경우
건축물대장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있는데 실제로는 주택으로 거주하고있습니다.
다만, 일부분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고있습니다.(주택부분 면적이 98%정도)
매매시 상가분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인터넷을 보니깐 기준시가로 나눠서 계산하라는데
대장상 상가여서 개별주택가격 들어가봐도 최근것은 안나오는데 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그리고 혹시 저 상가부분만 포괄양수방식?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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