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상가 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주택경우 보증금이 천만원이고
상가같은경우 보증금이 500만원입니다
이런경우 두곳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대상인가요?
아니면 상가만 대상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