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상가 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주택경우 보증금이 천만원이고
상가같은경우 보증금이 500만원입니다
이런경우 두곳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대상인가요?
아니면 상가만 대상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간주임대료와 별개로 작성해야할것입니다. (간주임대료가없다면 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겠습니다.)
주택은 3주택이상일경우 간주임대료대상이고,
상가는 간주임대료계산 및 소득신고가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인대공급가액명세서는 상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제외하며 상가의 임대료 정보만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