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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관련 간주임대료 및 명세서 작성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택/상가 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주택경우 보증금이 천만원이고

상가같은경우 보증금이 500만원입니다

이런경우 두곳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대상인가요?

아니면 상가만 대상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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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간주임대료와 별개로 작성해야할것입니다. (간주임대료가없다면 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겠습니다.)


      주택은 3주택이상일경우 간주임대료대상이고,

      상가는 간주임대료계산 및 소득신고가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인대공급가액명세서는 상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제외하며 상가의 임대료 정보만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