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다시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접수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본인 로그인을 통해 인터넷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확인이 어렵기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며,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한 서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신다면 세대주 본인 로그인을 통해 세대주가 직접 세대원추가를 할 경우 별도 서류없이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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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여한 서류는 크게 없습니다. 정부24들어가서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부모님에게 전화가 가거나 하기때문에 미리 말씀해 놓으시면 전입신고는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에 들어가면 전입신고란에 들어가서 하라는대로 하시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정부24치고 들어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주민센타에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전입신고를 위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세대 모두가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서를, 세대 일부가 이사하는 경우에는 재등록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별지서식 15 또는 15호의2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신고하기: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하여 신고하실 경우,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 (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하여 신고하실 때, 내국인은 읍/면/동에서 즉시 접수됩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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