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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비오리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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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다시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접수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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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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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본인 로그인을 통해 인터넷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확인이 어렵기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며,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한 서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신다면 세대주 본인 로그인을 통해 세대주가 직접 세대원추가를 할 경우 별도 서류없이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여한 서류는 크게 없습니다. 정부24들어가서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부모님에게 전화가 가거나 하기때문에 미리 말씀해 놓으시면 전입신고는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에 들어가면 전입신고란에 들어가서 하라는대로 하시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정부24치고 들어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주민센타에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전입신고를 위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세대 모두가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서를, 세대 일부가 이사하는 경우에는 재등록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별지서식 15 또는 15호의2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신고하기: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하여 신고하실 경우,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 (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하여 신고하실 때, 내국인은 읍/면/동에서 즉시 접수됩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