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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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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유해동물인거죠? 비둘기 잡으면 처발받나요?

비둘기는 유해동물인거죠? 비둘기 잡으면 처발받나요? 길거리 비둘기 잡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비록 집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것은 맞지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르면 지자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해야지만 잡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잡는 경우, 야생생물법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 비둘기는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었ㅅ븐디ㅏ.

    이는 비둘기가 잡식성 조류로 버려진 음식물들을 먹고 섭취후 나온 배설물에 기생충이나 중금속 올염 곰팡이 등이 있어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결과떄문입니다.

    그러나 비둘기를 잡으려면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포획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개인이 허가없이 비둘기를 잡으면 야생동식물 법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