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비둘기들도 유해 조수인가요?
잡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경부에 의해 비둘기도 유해조류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잡는다고 해서 특별히 처벌받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2009년 유해조수로 지정되었으며, 비둘기를 허가 없이 포획하면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