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가 유해동물이란건 알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새를 죽이거나 괴롭히면 처벌 받지 않나요? 법에 속하긴 해요?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해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죽이는 것까지 정당화 되지 않고,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죽은 동물의 수와 죽인 경위 및 방법,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로 아래와 같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