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보험금 수령방법 질문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수익자만 지급 받을수 있나요?
수익자만 수령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수익자가 지금 통장이 어디있는지
모른다 하시는데 계좌번호만 알고 계셔도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수익자만이 수령 가능 합니다.
통장은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하니 기재된 계좌로 지급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있다보니, 간편하게 수령 가능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해당 가입사 어플로도 가능하실테구요, 공식홈에서 공인인증, 본인인증 등을 통해서, 수령 가능하십니다.
계약자분께서 직접 진행해주시면 되겠고, 필요서류라기 보단 본인인증 등의 절차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만기수익자를 지정해논 상태라면 수익자가 제지급금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수익자변경은 계약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언제든 만기수익자를 계약자자신으로 변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기보험금
: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험에 가입하셨을 경우, 계약만기 시 보험금 수령을 위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만기 수익자 방문시 - 본인 신부증
: 대리인 방문시 - 만기 수익자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 위임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자가받으려면
계약자의동의가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동훈 보험전문가/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객이 관련된 자료라던가 안내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하신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주셔서
본인이름과 간단한 개인정보 확인만 마치게 되면
안내원이 관련 서류라던가, 수익자가 누구인지
만기보험금이 어떤 계좌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했을 당시 설계사라던가 담당자가 연락이 되지않는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좌번호만 있어도 수령 가능하며 다른 통장으로 받으셔도 될겁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서로 수익자는 바로 받을 수 있지만 계약자도 아마 수익자와 관계증명서 동의서 같은거 있음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