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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관악산 다람쥐🐿
관악산 다람쥐🐿
23.01.11

의료비로 지출한 카드금액 실손보험처리한경우

의료비를 카드로 지불하고 실손보험 처리했을경우 연말정산시 항목별 공제처리를어떻게 하게 되나요?

1.카드사용금액 공제 유.무?

2. 실손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도 공제대상 유.무?

3. 1~2가 가능하다면 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 항목에서 각각 공제받을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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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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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23.01.1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능

    2. 불가

    3.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중복되나 실손보험청구분의 신용카드공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