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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3.11.21

연말정산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

연말정산시 의려비 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반영되는건가요?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내다보니 중복되는 것인지 자동으로 분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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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

    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중복공제가 허용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병원비 지출하시면 의료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둘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분은 자동으로 분리가 되어 공제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체크카드 지출시 소득공제 30%, 신용카드 지출시 소득공제 15% 적용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