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
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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