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로 승인받은 부동산의 별도 필지 계약 시에 문의드립니다.
유원지 등의 하나의 큰 단지로 승인을 받은 공간이 있습니다.
건축 승인도 하나의 단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 필지는 다수로 각각의 필지에 각각의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단지 내의 한 필지에 상가건물을 분양 받고, 해당 필지와 건축물을 별도 등기를 할 예정이라면 하나의 단지로 승인을 받은 사항 때문에 향후 부동산 재산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가요?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놀이동산 내에 매점 공간만큼의 땅과 매점을 제가 구입했을 때 향후 이 놀이동산 때문에 부동산 재산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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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려 필지에 건축물이 건축하여 입점하고 이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건물은 호실별로 개인별 소유가능하지만 여러필지 소유 토지는 지분에 따라 대지권으로 등기되는 만큼 재산권 행사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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