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입니다.
대지는 건축물이 있으면 일정 면적을 사업용으로 인정해준다는데
만약 대지위에 있는 건축물이 무허가라도
일정면적을 사업용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택의 부수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배율(5배,10배)을 벗어나면 그 초과한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