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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대지입니다.


대지는 건축물이 있으면 일정 면적을 사업용으로 인정해준다는데


만약 대지위에 있는 건축물이 무허가라도


일정면적을 사업용으로 인정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택의 부수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배율(5배,10배)을 벗어나면 그 초과한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