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손금 인정됩니다.
이 경우 기부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기부금(2023.01.01.이후 특례기부금으로 변경) : 기준소득금액의 50%
2)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특례기부금) x 10%(사회적기업은 20%)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 이내의 과세기간내의 기부금 한도내에서 이월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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