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행정처분 궁금해요?
최근에 아는 지인분이건물을 지엇어요 4층상가건물 그런데 4층을 불법개조하여 원룸으로 꾸미고 ᆢ5층을 불법으로 주인세대를 꾸며서 세를 놓았는데ᆢ
소방법하고 건축법에 걸려서 원상복귀 명령이 떨어젔다네요 이런경우 이행하지않고 버틸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떤식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이행강제금 맞고 버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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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불법건축물'은 아직 걸리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며 공무원 점검이나 민원 혹은 항곡촬영 등으로 적발되수 있고,이미 단속이나 점검 혹은 민원으로 적발된 건축물들은 '위반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기에서 언급하신 불법개조등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제79조 제1항에 의거 1차30일이상 그리고 20차 20일이상의 시정명령이 먼저주어짐
'건축법'제80조 제3항에 의거 10일이상 (문서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계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2'에 의거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관등 명시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음
만약 상기의 절차에 따라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이행강제금이 체납되면 우선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를 하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채권확보차원에서 압류하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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