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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물수리140
냉엄한물수리14021.03.20

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철거명령이 날아왔어요

원룸건물을 매입했는대 기존에있던 1층 주차장에있는상가가 불법이라고합니다 철거명령고지서가 날아왔어요

모르고 산 건물에 왠 불법건축물 ㅠㅠ

이걸고지안한 전건물주와 부동산업체에게 책임을물을수있나요 아니면 제가 독박쓰고 철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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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주와 부동산업체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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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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