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철거명령이 날아왔어요
원룸건물을 매입했는대 기존에있던 1층 주차장에있는상가가 불법이라고합니다 철거명령고지서가 날아왔어요
모르고 산 건물에 왠 불법건축물 ㅠㅠ
이걸고지안한 전건물주와 부동산업체에게 책임을물을수있나요 아니면 제가 독박쓰고 철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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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주와 부동산업체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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