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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강아지113
배부른강아지11321.03.26

산재와공상 보험처리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무거운걸 들다가 허리 다쳐서 병원가서 검사 받아보니 염좌라고합니다.

15일가량 병가로 쉬고 다시 일 시작했는데 아직도 아파서 일하기가 조금 힘든상황입니다

공상처리 하기로했는데 휴유증 있는거는 산재만 된다고 들어서 공상처리로 올려도 쫌더 쉴수있나요?

그리고 산재와 공상 처리 비용이나 급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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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산재 보험으로 치료비 및 치료기간의 휴업급여등을 받을수 있는 공적 보험입니다.

    산재 처리를 한 후 산재 초과 손해는 근재보험로 청구 가능하며 근재가 없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공상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공상은 회사와 협의하에 기간, 금액등이 다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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