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산재 보험으로 치료비 및 치료기간의 휴업급여등을 받을수 있는 공적 보험입니다.
산재 처리를 한 후 산재 초과 손해는 근재보험로 청구 가능하며 근재가 없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공상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공상은 회사와 협의하에 기간, 금액등이 다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