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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08.17

산재보험 불승인에 관하여 산재보험의 급여수령

저는 건설현장 일용직 입니다.

하여 가끔 몇년에 한번씩 허리 삐긋해서 주사치료나 근육 치료를 했었읍니다.

그 뒤 완괘되어 평상시와 같이 일하다 허리를 다쳐 입원을 했읍니다.

이럴경우에 산재 보험사에서 불승인이 될 경우가 있다는데 과거 치료내역이 그 원인이 될수있는지요?

급합니다 .곧 퇴원 해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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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 허리를 다친 적이 있고, 그 때의 진단명과 현재의 진단명이 같다면,

    공단은 현재의 허리 부상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 과거의 재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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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 치료 내용이 있다면 그 원인을 일하다가 다친 거로 판결이 안되면

    산재 불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즉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어야 하며 입증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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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와 같이 퇴행성이 문제가 되는 부위의 디스크 부상인 경우 근로 복지 공단에서는 외상 기여도가 50% 이상인 경우

    승인을 해주고 외상 기여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불승인을 하게 됩니다.

    현재 어떠한 상병명으로 사재를 청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디스크인 경우 퇴행성이 많다면 승인은 어려울 수 있으나

    염좌 진단도 같이 넣은 경우 짧은 기간이지만 염좌 진단에 대해서는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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