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불승인에 관하여 산재보험의 급여수령
저는 건설현장 일용직 입니다.
하여 가끔 몇년에 한번씩 허리 삐긋해서 주사치료나 근육 치료를 했었읍니다.
그 뒤 완괘되어 평상시와 같이 일하다 허리를 다쳐 입원을 했읍니다.
이럴경우에 산재 보험사에서 불승인이 될 경우가 있다는데 과거 치료내역이 그 원인이 될수있는지요?
급합니다 .곧 퇴원 해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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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 허리를 다친 적이 있고, 그 때의 진단명과 현재의 진단명이 같다면,
공단은 현재의 허리 부상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 과거의 재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 치료 내용이 있다면 그 원인을 일하다가 다친 거로 판결이 안되면
산재 불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즉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어야 하며 입증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와 같이 퇴행성이 문제가 되는 부위의 디스크 부상인 경우 근로 복지 공단에서는 외상 기여도가 50% 이상인 경우
승인을 해주고 외상 기여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불승인을 하게 됩니다.
현재 어떠한 상병명으로 사재를 청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디스크인 경우 퇴행성이 많다면 승인은 어려울 수 있으나
염좌 진단도 같이 넣은 경우 짧은 기간이지만 염좌 진단에 대해서는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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