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허리 부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했는데 회사에서 공사 처리로 하자고 해서 그냥 공사처리 했지만 지속적인 수술 장애로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 부담으로 아플때마다 통원치료함
하지만 나이도 있고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일주일에서 이주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어 이번에 산재처리로 변경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3년, 5년이 적용되므로 10년전 사고에 대해 현재시점에서 산재보험청구는
하시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