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질환 진단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인가 제작년에 한화손해보험 심혈관질환 보험가입을하고, 후에 진단을 받았어요. 일반 내과에서 진단받고 보험금청구를했는데, 홀터검사결과가 보험사에서 준하는 기준에 못미친다고 진단금을 못받았었고 받으려고하면 진단받은 내과에서 의사가 진단서에 진단을 내린게맞다 뭐이런내용이 들어가야 지급을해준다고하는데 내과에서 그걸 안해준다고하네요 이 건은 보험금을 받으려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건은 보험금을 받으려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정확히 어따한 사항인지는 알수 없으나, 해당 내과에서 소견서등은 못 받는 상황이라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추가로 받고 소견서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제목: [설계사 모드] 한화손보 심혈관질환 진단금 부지급, 동네 내과가 아닌 '상급병원 순환기내과'로 가야 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사의 [특정심혈관질환 진단비 약관]을 보면 명확한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EKG), 심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홀터(Holter) 24시간 심전도 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초로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네 내과 원장님은 환자의 증상을 듣고 '임상적으로' 심혈관질환(주로 부정맥 등) 코드를 부여했지만, 정작 기계로 측정한 홀터 검사 결과지에는 보험사가 인정할 만한 빈도나 지속 시간의 이상 파동이 객관적 수치로 충분히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동네병원 의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학적 소견보다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억지로 맞추어 "홀터상 명확한 이상 수치가 있어서 진단한 것이 맞다"고 허위(또는 과장) 소견서를 써줄 경우,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 방조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비도 안 좋은 동네병원 진단만으로 그 큰 진단금을 지급하지않겠죠, 질문자분은 기존 내과에서,진료의뢰서, 의무기록지 사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홀터 검사 결과지 및 원본 데이터(CD)'를 발급받아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순환기내과(심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 재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같은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행해 준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어려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한다면, 최후의 보루로 금융감독원에 그 동안의 내용을 첨부하여 민원을 접수할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정맥 진단금은 단순히 병명이 기재되었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검사 기준과 확정진단 요건까지 충족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홀터검사 결과, 의무기록을 가지고 대학병원 심장내과 등의 추가 소견을 받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받으시려면 핵심은 약관상 보장대상에 해당하는 확정진단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사의 진단명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실 수 있고 보험사는 진단 근거가 되는 검사 결과와 의무기록까지 함께 확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