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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8.16

해외 외국인이 모르는 한국인을 고소할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을 상대로 고소하는 상황에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온라인상(화상채팅앱) 에서 성희롱등 모욕을 하였을때, 외국인이 한국인을 고소하려할때 외국인이 한국인의 실명도 모를정도로 아무정보가 없다 하였을때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을 해야 고소가 되나요 아니면 외국도 그쪽 사이버팀 쪽에 신고를 하면 한국쪽과 연락되어 고소가 진행되나요? 아니면 아예.. 이런건 고소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여러답변 부탁드려요..! 대부분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진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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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가 가능하나 고소인 진술을 위해서는 경찰서 출석이 필요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피고소인을 찾을 수 있을지는 자료에 따라 달라질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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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외국인은 온라인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국내법 적용을 이유로 국내에서 수사 고소 등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실상 불가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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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6조(공조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5. 이 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외국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수사공조를 받거나,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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