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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통쾌한얼룩말8424.03.21

채권자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략적인 걸리는 기간과, 개인회생 이의제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법조계분들의 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의 사기행위로 생긴 채권입니다. 채무자는 징역6월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생긴 채권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또한 금액도 21년도부터 시작된 사건이라 이자가 꽤 되는데 제외되어있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금액을 변동하거나, 개인회생을 기각시키거나, 아니면 제 채권을 보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 소송으로 소송비용이 꽤들어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싶은데 개인회생 이의기간이 24.6.3.까지라 시간이 촉박한데 이의기간내에 소송비용확정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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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 받을 수 있는 채무는 질의 내용과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 받기 어려운 채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채무 면제 신청시에 채권자가 의견 제출 등을 하며 이의 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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