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자입니다. 최근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채권목록을 받아봤는데 제 채권은 채무자의 사기행위로 발생한 채권입니다. 채무자는 관련해서 징역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채권목록에 기재된 금액도 실제 채귄금액과 달랐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해놨는데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지 확인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권존부 및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를 확정해달라는 재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