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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안녕하세요! 채권자입니다. 최근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채권목록을 받아봤는데 제 채권은 채무자의 사기행위로 발생한 채권입니다. 채무자는 관련해서 징역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채권목록에 기재된 금액도 실제 채귄금액과 달랐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해놨는데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도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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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지 확인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권존부 및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를 확정해달라는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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