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계주인 계모임에 계원입니다. 매달 50만원씩 보내고 20개월 후 1200 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금액은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1. 1200만원 다 증여세 대상
2. 이자에 해당하는 200만원만 해당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1,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전액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만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금전대여의 성격이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하자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내용이 증여가 아님을 금융거래 등으로 증명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