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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반달곰199
살가운반달곰19923.08.03

엄마랑 하는 계모임 증여세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계주인 계모임에 계원입니다. 매달 50만원씩 보내고 20개월 후 1200 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금액은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1. 1200만원 다 증여세 대상

2. 이자에 해당하는 200만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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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1,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전액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만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금전대여의 성격이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하자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내용이 증여가 아님을 금융거래 등으로 증명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