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계주인 계모임에 계원입니다. 매달 50만원씩 보내고 20개월 후 1200 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금액은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1. 1200만원 다 증여세 대상
2. 이자에 해당하는 200만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