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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반달곰199
살가운반달곰19923.08.03

부모님 계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하고있는 계를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달 50씩 2년짜리구요, 계가 끝났을 때 1200만원 정도 모인 돈을 엄마가 저한테 보내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이 계는 끝나면 계속 갱신되는 끝나지않는 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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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200만원을 받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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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계라는 행위를 제외하고 살펴본다면 부모님께서 1200만원의 자금을 질문자님께 이체하는 상황이므로

    이는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자식간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별도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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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고 금융거래 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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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돈들이 한번에 입금이 된다면 세무당국은 증여가 아니냐 라고 의심할 수가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거래가 계 를 통한 자금을 받은 거라고 입증할 만한 문자 카톡 등을 보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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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계 등에 가입하여 납입한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시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으로 원칙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계 자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 등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있음으로 이자를 수령하는 개인이 실제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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