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계 등에 가입하여 납입한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시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으로 원칙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계 자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 등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있음으로 이자를 수령하는 개인이 실제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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