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겅우 합산하여 과세돠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공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뤈이 공제됩니다.
한편, 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퍙가하는 것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시가가 150,500,000라 가정하고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50,500,000-5천만원=100,500,000
산출세액=1억원×10%+50만원×20%=10,100,000
신고세액공제=10,100,000×3%=303,000
납부세액=10,100,000-303,000=9,79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