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정수기
한국에서 수출시 HS CODE는 8543.70-2010호이며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HS CODE는 검색결과 8421.21호로 사료됩니다.
베트남내 기본관세율은 5%이며 한국에서 한베트남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0%적용 됩니다.(베트남에서 가정용 정수기를 어떤 HS CODE에 분류하는지 여부는 현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정수기필터
필터 막의 두께, 내경 길이 등에 따라 관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은 0%관세율이며, 이외 정수기용 필터는 5%관세율입니다.
관세절감을 위해서는 FTA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