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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종소세 신고에 복식부기랑 간편부기인가 간편장부인가 있잖아요? 이걸로 해도 결손금이 생기고 이것이 이월 될 수 있는거죠?
추계신고만 결손금이 인정 안되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뿐만 아니라 간편장부 시에도 결손금은 발생하며, 이월도 가능합니다.
경비율로 추계신고 하는 경우라면 보통의 경우 결손이 나지 않고, 결손이더라도 이월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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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로 작성을 해도 당기 결손금은 다음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