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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담비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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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신고 이월결손금 공제가능하나요?

세무대리인입니다. 20년 21년에는 간편장부로 이월결손금 발생내역이 있고 이번23년은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려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이월결손금도 공제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은 공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다음해에 이월되게 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45-0…2 【추계결정ㆍ경정한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한다. (2011. 3. 21. 개정)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를 한다면 이월결손금공제는 불가능하고 장부로 신고해야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