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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나팔새181
철저한나팔새18121.09.13

부부가 운영 중인 가계에서 지출내역의 세금공제

작은 식당을 운영 중 입니다.

식당 사업자는 집사람 명의로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경비는 명의자의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자동차 유지비, 보험등 남편인 제 카드를 사용하면 세금공제나 식당운영비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하면 운영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자동차는 제 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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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자동차는 사업과 직접 관련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할 것이며, 사업과 관련없는 보험 등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차량유지비를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 명의를 사업자명의로 바꾸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사업자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고 그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보험료 역시 사업과 관련이 있는 보험료에 대해서 그 가입자가 사업자와 일치할 때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