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그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부가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와이프와 함께 운영중인데 가게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물건 구입에 쓸 돈을 제 카드로 계속 썻어야 했는데

와이프명의로 된 카드도 같이 사용했습니다.

이경우 제 명의로 쓴 카드만 부가세에 올려야 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와이프 카드로 쓴 돈도 같이 올려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 와이프 신용카드전표도 모두 모아둔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는 입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출금액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명의카드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목적으로 사용했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가능합

        니다. 사실판단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대표자의 카드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 부가, 서삼46015-12066 , 2002.12.02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시에는 사업상 사용된 매입내역이 충분히 소명만 된다고하면 가족명의카드 사용한 부분도 매입세액공제로 처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입내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정해져있는 매입이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매입세액공제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매입을 배우자분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더라도, 해당 매입 내용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빙을 위해서라도 배우자분 카드의 영수증에 간단하게라도 물품 구입 내용을 메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사업무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접대비 관련 등)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이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 대상이 됩니다.

      만일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족 카드도 가능하지만 세무서에서 이에 대해 소명이 나올 수 있으며 실질대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