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이 후 간이 과세자로 활동 중입니다
1인 사업이며 남편은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에는 전업 주부였고 모든 지출을 남편 신용카드 내지는 남편번호로 현금영수증처리 했습니다.
제가 사업자 전향 이 후로 사업자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중인데 문제는 간이 과세자 중 면세에 해당되어 국세청 매출에 안잡히며 연말정산에도 새액공제 제외대상인데 굳이 비용 지출을 사업자 카드로 하는 것보다 남편카드로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해서 여쭤봅니다 남편은 직장가입자라 지출이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고 저는 어차피.비과세 대상자에 새액환급금도 없으니 비용지출을 제 사업자카드보다 직장가입자인 남편카드로 하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어떤데 이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