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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사랑새94
심각한사랑새9422.03.15

간이과세자 사업자 카드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이 후 간이 과세자로 활동 중입니다

1인 사업이며 남편은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에는 전업 주부였고 모든 지출을 남편 신용카드 내지는 남편번호로 현금영수증처리 했습니다.

제가 사업자 전향 이 후로 사업자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중인데 문제는 간이 과세자 중 면세에 해당되어 국세청 매출에 안잡히며 연말정산에도 새액공제 제외대상인데 굳이 비용 지출을 사업자 카드로 하는 것보다 남편카드로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해서 여쭤봅니다 남편은 직장가입자라 지출이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고 저는 어차피.비과세 대상자에 새액환급금도 없으니 비용지출을 제 사업자카드보다 직장가입자인 남편카드로 하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어떤데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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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남편분의 카드 지출로 인한 남편분의 연말정산 절세금액 vs 질문자님의 사업상 경비에 반영되지 못하여 증가하는 종합소득세금 크기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아야 하는 것이며 이는 두분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발생하는 소득의 구체적인 금액, 현재 반영되고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이 한도까지 공제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카드지출액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사업소득은 100만원 판단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