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사람 알바로 소득이 년 500만원 이상 발생하는데요.
현재 제 명의로 가족카드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년말소득공제시 이 사용금액은 집사람 사용금액으로 잡히나요? 궁금하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를 배우자에게 발급했다면 일반적인 경우 카드결제자는 본인이지만 카드명의자는 배우자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굥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시 지출액은 카드명의자를 기준으로 집계되는 것이며, 카드 결제자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카드 명의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적용할때 실제명의자의 카드사용내역으로 집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질문자님의 카드사용내역으로 집계됩니다.
가족카드 사용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의 사용금액으로 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