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실비는 4세대 실비 단독 상품이라 실비 관련된 급여 주계약 과 비급여 주계약 외에는 다른 담보 추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실비 외 진단비 계약 보장성 계약건에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 보신것 같으신데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짧게는 일배책이라고도 부르는데 일상생활 중 본인 또는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은 손괴하능 경우 보상하는 상품 입니다
월납 보험료는 1천원 미만으로 저렴하며 보험 단독 상품으로는 가입은 안됩니다.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와 생계 같이 하는 가족의 과실로 인항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 한도 1억내에서 담보합니다
청구 사례를 보면
1.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소유 사용 또는 관리중 발생한 사고 우연한 일상생활 사고
2. 대물피해 사고의 경우 자부담 20만원 제외 후 지급하는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 배상하며, 중복시 비례보상
3.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다른 아이 다치게 한 경우
4. 우연한 사고로 남의 휴대폰을 파손 시킨경우
5. 타인의 비쌍 물건이나 비품 등을 손상 시킨 경우
자동차 사고나 화재 제외하고는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은 대부분 보상 되기 때문에 보험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단 피보험자와 세댜를 같이하는 친족 배상책임 고의 천재지변 피보험자 업무와 관련된 사고등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