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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제가 남에게 피해를 입혀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혔을때

대신 배상해주는 보험도 있나요?

그런 보험은 어떤 보험이고 보장범위는 얼마나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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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보통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이나 실비, 운전자보험에

    함께 구성하여 보장을 받는 특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일배상이라고 통칭하며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질문자님이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실수로 긁었을 때 관련사실만 입증하면 해당 손해액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하여 줍니다.

    또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세탁실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봤을 시 수리비도 보장대상에 포함됩니다.

    길을 가다 다른사람과 부딪혔는데 손에 들고있는 핸드폰이 떨어져서 파손되었다. 이런 경우도 보장범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사실적 관계를 입증하여야 하지요.

    가족일배상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가족이 그랬어도 보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가입하여야 하는 특약중 하나지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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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이 쉬운남자
    보험이 쉬운남자22.10.25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고의는 안되지만 내 실수로 남이 손해를 입었을때 배상해주는 보장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고층에서 화단정리를 하다가 화분이 떨여저서

    아래 있는 사람이나 차량이 파손되었을때 해당 특약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특약만 가입은 어려우며,

    암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 다른 보험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준비하는 보장입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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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한도는 한사람당 1억이며

    만약 3인가구시고 가구가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한도는 3억으로 늘어납니다.

    종합보험(정기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웬만하면 다 가지고 계시는 특약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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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군가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주게 되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배상해주는 보험이 바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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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게 있기는 한데

    일상생활중 타인에 재산또는신체에 손해을 가했을때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한도는 1억까지 실제비용을 보장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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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족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1억원 한도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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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상대 물건에 피해를 줬을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대인은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대물은 자기부담금 20만원, 누수피해는 50만원입니다. 최대 1억까지 보상됩니다. 한때 3억까지 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건강종합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상품 안에 특약담보로 넣으시면 됩니다

    보험료도 1000원정도로 저렴합니다.

    배우자가 그 담보가 가입되어있다면 나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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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주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입니다.

    보장 금액이나 면책 금액의 경우 보험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별도 가입을 하는 보험이 아닌 기존 상해 보험 등에 특약으로 추가하여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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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상해보험이나 건강보험등 보험을 가입할때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이라고 넣어서 보험을 가입들을 합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실수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최대 1억원 한도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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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잇습니다

    배상책임만 단독으로가입할수는없으며 운전자보험또는 화재보험등가입을통해 일상배상책임 보험,가족이상배상책임보험,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등을가입하실수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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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우리집애완견을산책시키고잇는대 타인신체를물어치료비를보장해주어야할때 등많습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을 일상생활을 하실때꼭 필요합니다

    보험료는배상책임보험만은대략3000~5000원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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